
안녕하세요 인포넷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나뉘는데요. 청구 신청를 하지 않으면 안나오니 해당되신 때 맞게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번 글에서는 5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늦춰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노령)연금 수령 할 수 있는 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1953 ~ 1956년 | 만61세 |
1957 ~ 1960년 | 만62세 |
1961 ~ 1964년 | 만63세 |
1965 ~ 1968년 | 만64세 |
1969년 이후 | 만65세 |
용어정리
● 국민연금 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사회보장 제도의 큰 틀로서 전체 제도를 의미합니다.
●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방식으로서 나이가 들면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받는 방식에는 노령연금외 장애연금, 유족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이 있네요.
빨리 받거나 늦추어 받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해당되는 년도보다 5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 5년을 늦춰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 둘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년 6%씩, 최대 30%의 연금액이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한 분이라도 만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65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30% 감액되어 받게 되는 거지요.
● 연기연금
최대 5년을 늦추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1년 7.2%씩, 최대36%의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들어, 1969년 이후 출생한 분이 65세부터 월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70세로 연기하면 월13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신청제’ 입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열심히 냈다 하여도 해당나이가 되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시기
수령하는 나이가 되는 년도에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960년 8월생 이라면 2023년 8월부터 수령 가능 하고 신청은 2023년 7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을 하거나, 어려운 경우는 우편이나 팩스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도 되고
공단으로부터 사전 안내장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도장 (서명도 가능함)
●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신청가능 하지만 못 받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일부는 수령가능 하지만 최대 5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하다네요.
신청하지 않으면 연기연금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연기연금제도 또한 본인이 명시적으로 신청했을 때 시행이 되는거라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마무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늦게 신청한다면 약간의 손해가 있으니 ‘수령 하는 년도의 생일 1개월 전 신청!‘ 기억하셨다가 제 때 신청하셔요
이상 인포넷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