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포넷 입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간단하게 00 하시면 수천만원까지도 아낄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시 1천만원 아낄 수 있는 꿀팁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내용!
부동산 계약시 전자계약서를 이용하면 은행마다 다르지만 0.1~0.2%까지의 이자를 할인해 줍니다.
0.2%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집을 구매할 때는 보통 억 단위 까지 대출을 받지요?
그때는 수천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부내용 및 추가혜택 알려드릴께요.
세부내용
0.2% 금리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 비교
• 3억원 대출 기준 (0.2%단리)
기간 | 총 이자 (원) | 총 상환액 (원금+이자) |
---|---|---|
10년 | 6,000,000(6백만원) | 306,000,000 |
20년 | 12,000,000 | 312,000,000 |
30년 | 18,000,000(1천8백만원) | 318,000,000 |
50년 | 30,000,000 | 330,000,000 |
※ 3억원 대출 했을 때 10년이면 6백만원 30년이면 1천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네요
• 5억 원 대출 기준 (0.2% 단리)
기간 | 총 이자 (원) | 총 상환액 (원금+이자) |
---|---|---|
10년 | 10,000,000 (1천만원) | 510,000,000 |
20년 | 20,000,000 | 520,000,000 |
30년 | 30,000,000 (3천만원) | 530,000,000 |
50년 | 50,000,000 | 550,000,000 |
※ 5억원을 대출했을 때 10년이면 1천만원을 30년이면 3천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은행
전자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모든 은행이 0.1~0.2%의 금리를 할인해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큰 은행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서 가능하고
지역 은행으로는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에서 가능합니다.
준비물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핸드폰에서 본인 인증 및 전사서명이 가능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없긴 하나
그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구 할 사항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계약에 5%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95%가 종이계약서로 진행 되는데요.
계약 전 요구사항으로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계약서 사용을 원한다고 말하면 진행해 줍니다.
기타 혜택
• 중개수수료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는데요. 계약내용이 전자적으로 기록되기에 분쟁발생 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주민센터에 들려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없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 중개수수료 무이자 카드 할부도 가능한데요. 모든 카드사는 아니고 BC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에서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자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한마디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은 것 같네요. 말한마디에 주민센터에 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정일자가 처리된다면 더더욱 해야겠군요. 다음 부동산계약 할 때는 전자계약서로 해보세요~
이상 인포넷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