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넷 입니다.
상용직(급여를 받는 회사원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방법 및 조회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 더하여 신청 방법 신청 자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나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등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실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상용직, 일용직,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많은 상용직 즉 상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로서 매월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니다.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
자신의 퇴사 직전 최근 3개월 평균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나라에서 정해놓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금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일66,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고
하한액은 당해년 최저시급의 80% * 하루8시간으로,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바뀌어서 하한액은 일64,192원 입니다.
한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000원 * 30일 = 198만원
한달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64,192원 * 30일 = 192만5760원 입니다.
그러니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는 월54,240원 정도 입니다.
◉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 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달리지기에 여기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네요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지급일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입기간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가입기간 (3년이상~5년미만) :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가입기간 (5년이상~10년미만) :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가입기간 (10년이상) :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이렇게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 수와 금액을 확인하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원금 모의계산
본인이 받게 될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24홈페이지에서 지원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월간 평균금액을 200만원, 근로기간을 30개월로 했더니 180일 동안 11,554,56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군요.
일수로 계산하면 하루 하한액인 64,192원이 나오는군요.

월간 평균금액을 500만원, 근로기간을 100개월로 했더니 240일 동안 15,840,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군요.
일수로 계산하면 하루 상한액인 66,000원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 다니고 있던 회사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합니다.
상실신고서는 회사가 ‘이제 이사람은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라고 신고하는 서류이고 보통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직확인서는 왜 퇴사했는지 회사가 고용보험에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가 적히게 됩니다.
②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통하여 구직신청 등록

③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사전교육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 가능하고, 인근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교육도 가능합니다.

④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지급합니다.
반복 수급자 지급액 감액(2025년 신설)
5년 이내 3회이상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아래처럼 단계적으로 감액 되는게 2025년 부터 시행됩니다.
➤ 3회째 수급자 : 지급액의 10%감액
➤ 4회째 수급자 : 지급액의 25%감액
➤ 5회째 수급자 : 지급액의 40%감액
➤ 6회이상 수급자 : 지급액의 최대50%감액
마무리
급여를 받고 회사를 다니는 상용직 근로자 분들이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니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인포넷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