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넷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주니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은 5월초 공고한다고 하니 2024년 기준 지원대상자도 확인해 보고 해당된다면 5월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개요
신청기간
⦁ 2024년4월3일(수) ~ 4월23일(수), 오후6시 마감
모집인원
⦁ 2만5천명
지원금액
⦁ 월20만원 임차료 지원 (총 12개월, 생애1회만 가능)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에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
지원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청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5,400,964원 인데 이보다 높은 150% 기준이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대상이 되겠네요
아래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1인 청년가구 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만 해당됩니다.
지원기준 및 인원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
구간 | 임차보증금 기준 | 월세 기준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
1구간 | 500만 원 이하 | 4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11,250명 |
2구간 | 1,000만 원 이하 | 5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7,500명 |
3구간 | 2,000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3,750명 |
4구간 | 8,000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2,500명 |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예외 조건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 + 월세 환산액 + 월세의 합이 96만 원 이하 이고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환산액은 환산방법은 보증금에 5.5%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계산하는데요.
예) 보증금 × 5.5% ÷ 12 + 실제 월세 ≤ 96만 원
지원 신청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
⦁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의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 최근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기타 세부내용은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되신는 분은 2025년 5월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이상 인포넷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