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025년은 5월 공고예정)

안녕하세요 인포넷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주니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은 5월초 공고한다고 하니 2024년 기준 지원대상자도 확인해 보고 해당된다면 5월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개요

신청기간

⦁ 2024년4월3일(수) ~ 4월23일(수), 오후6시 마감

모집인원

⦁ 2만5천명

지원금액

⦁ 월20만원 임차료 지원 (총 12개월, 생애1회만 가능)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에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




지원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청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5,400,964원 인데 이보다 높은 150% 기준이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대상이 되겠네요

아래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50%
이하
1인3,343,000119,65761,984120,657
2인5,524,000196,672146,739199,492
3인7,072,000251,147210,599255,837
4인8,595,000304,986271,091314,423
5인10,044,000360,818332,772377,299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1인 청년가구 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만 해당됩니다.




지원기준 및 인원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

구간임차보증금 기준월세 기준소득 기준선정 인원
1구간500만 원 이하40만 원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11,250명
2구간1,000만 원 이하50만 원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7,500명
3구간2,000만 원 이하60만 원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3,750명
4구간8,000만 원 이하60만 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2,500명
비고: 선정 인원 초과 시, 해당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 진행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예외 조건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 월세 환산액 + 월세의 합이 96만 원 이하 이고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환산액은 환산방법은 보증금에 5.5%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계산하는데요.

예) 보증금 × 5.5% ÷ 12 + 실제 월세 ≤ 96만 원




지원 신청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

⦁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의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 최근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기타 세부내용은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되신는 분은 2025년 5월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이상 인포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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