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포넷입니다.
지난 2025년 3월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세대간에 다양한 의견이 많아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18년만에 한발짝은 내딛었네요. 전면 시행은 2026년 1월1일 부터인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⒈ 보험료율 13%까지 인상
● 보험료율 이란?
소득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월급이 300만원 이라고 할 때 기존에는 보험료율이 9%라서 27만원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 27만원 중 회사가 13만5천원, 내가 13만5천원 이렇게 반반씩 냈던 거죠.
2026년 부터 매년 0.5%씩 인상해서 2033년까지 13%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아래 표처럼 바뀌게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 일 때
연도 | 보험료율 | 총 보험료 (월) | 본인 부담액 | 회사 부담액 |
---|---|---|---|---|
2025 | 9.0% | 270,000원 | 135,000원 | 135,000원 |
2026 | 9.5% | 285,000원 | 142,500원 | 142,500원 |
2027 | 10.0%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2028 | 10.5% | 315,000원 | 157,500원 | 157,500원 |
2029 | 11.0% | 330,000원 | 165,000원 | 165,000원 |
2030 | 11.5% | 345,000원 | 172,500원 | 172,500원 |
2031 | 12.0% | 36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2032 | 12.5% | 375,000원 | 187,500원 | 187,500원 |
2033 | 13.0% | 390,000원 | 195,000원 | 195,000원 |
● 보험료율 변천사
이런 보험료율은 1988년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에는 3%로 시작하여 1988년 9%로 인상한 뒤 2025년 18년만에 13%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부담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탄탄한 노후준비가 되겠지요.
⒉ 소득대체율 향상
●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 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비율이 높아야 연금이 많이 나옵니다.
● 기존 소득대체율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 인데요. 이는 2028년까지 매년 감소 예정이었습니다.
이유는 2007년 연금개혁 당시 기금 고갈 우려로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낮추자고 결정하였고
2008년 50%에서 시작하여 이후 매년 0.5%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40%까지 낮추기로 법에 명시 하였습니다.
● 변경된 소득대체율
이번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고정하였습니다.
그럼 월300만원 급여를 받던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43%인 129만원을 받게 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소득대체율 43%는 40년 이상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가입한 사람의 기준이고 개인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에 맞게 다르기 마련입니다.
예) 월 급여 300만원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별 예상 수령액
가입기간 | 소득대체율 적용 | 예상 연금 수령액 (월) |
---|---|---|
20년 가입 | 약 50% 수준 적용 (절반 정도) | 약 64만 5천 원 |
30년 가입 | 약 75% 수준 적용 (3/4 정도) | 약 96만 8천 원 |
40년 가입 | 100% 적용 (43%) | 129만 원 |
⒊ 국가가 연금지급 보장!
그 동안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받지 못하다는 우려가 많았지요?
이번 법에는 국가가 연금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한다고 명시하여 고갈에 대한 우려를 없앴습니다.
⒋ 출산 크래딧 확대
● 출산 크래딧이란?
국민연금은 10년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출산으로 인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니 큰 혜택 중 하나이네요.
● 기존 출산 크래딧
첫 아이는 혜택이 없었고, 둘째는 12개월 인정, 셋째는 18개월 인정, 상한기간 50개월 까지 였습니다.
● 변경된 출산 크래딧
첫 아이부터 12개월씩 상한기간 없이 자녀수가 만큼 인정을 해줍니다.
즉 첫째 1년, 둘째 2년, 셋째 3년, 넷째 4년…. 제한이 없는 거지요.ㅎ
⒌ 군 복무 크래딧 확대
군복무도 사회 기여로 기존에는 6개월을 인정해주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복무기간을 산정하되 최대12개월을 인정해 주는군요.
⒍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처럼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한동안 보험료를 못내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분들에게만 최대 12개월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납부 재개자가 아닌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에 대한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준다는군요.
저소득 기준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마무리
18년만에 바뀌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대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조금은 진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기금 고갈로 걱정하였던 부분이 나라에서 법으로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우려를 조금은 위로해 주는군요.
이상 인포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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