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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용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핵심설명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 보았습니다.
대출 개요
대출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한도
등록금: 학제별 한도 차이 있음 (대학 한도 없음, 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등)
생활비: 2025년 1학기 기준 200만 원
한도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이 포함됨
대출기간: 대출 개시일부터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기준소득 이하일 경우 상환 유예 가능
담보: 신용 (본인의 의지와 장래의 소득)
대출금리
변동금리: 매학기 교육부 장관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2025년 1학기 기준 금리는 1.70%입니다.
수수료 및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
연체금, 과태료, 채권보전조치 비용 등은 채무자가 부담
이자 및 연체금, 조사 또는 추심 비용 발생 시 채무자가 부담
대출계약 철회 시 비용: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철회 시 반환 가능
이자 계산방법
등록금대출 원리금 계산: 365일(윤년은 366일 기준으로 1일 단위로 계산)
예시: 1,000,000원 × 1.70% × N(일수) / 365
생활비대출 원리금 계산: 등록금 대출 원리금 계산 방법 따르며,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이자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자는 이자 면제
군 복무자도 군 복무 기간 동안 이자 면제
대출 실행 및 지급 방법
등록금대출
일시 지급 또는 최대 5회 분할 지급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가능
생활비대출
일시 지급 또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지급 가능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학자금대출 신청 시,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경우 부모에게 대출 사실이 안내될 수 있음.
대출 자격 제한
미등록 시 대출 미상환: 대학을 등록하지 않거나 대출 실행 대학과 등록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제한
학적 변동: 학적 변동이 있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제한
학자금 중복지원자: 중복 지원자로 확인된 경우 대출 제한
주요 신고 의무
채무자 신고: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소득 및 재산 정보는 매년 1회 신고
해외이주 신고: 해외 이주 예정 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 전액 상환
해외유학 신고: 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하고, 유학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 시 대출 전액 상환 의무 발생
대출의 상환 방법
자발적 상환:
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계좌별 상환 가능
상환 방법: CMS이체(자동이체 포함), 가상계좌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환 발생
의무적 상환은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 후 납부하거나 대출자가 직접 납부
의무상환액 발생 및 유예
의무상환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환
예: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상환유예:
대학생은 졸업 전까지 의무상환액 유예 가능
경제적 곤란자(폐업, 실직, 퇴직 등)는 최대 2년까지 상환유예 가능
장기 미상환자
기준: 졸업 후 5년 이내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일 경우
미납 시 불이익:
연체금 가산 및 강제징수
미상환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분할상환 가능
상환의무 면제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면제 대상: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 불가능한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면제 가능
유의사항
신용평점에 영향: 학자금대출 실행 후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학자금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 대출금은 등록금 및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기타 문의
학자금대출 및 자발적 상환, 신고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의무적 상환 및 장기미상환자 관련 문의는 **국세청(126)**으로 문의.